가족 아닌 제3자 증여 재산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가족 아닌 제3자 증여 재산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에 한 재산 증여 문제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증여는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상속인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여 시점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유류분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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