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보험 '용도 변경' 미통지…보험금 삭감


이륜차 운전자보험 '용도 변경' 미통지…보험금 삭감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가입 당시에는 가게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어서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배달대행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게 됐고, 보험회사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A씨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는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이륜차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 상등급표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이륜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해당 운전자보험은 운행목적에 따라 유상운송 배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가정용 및 기타 용...



원문링크 : 이륜차 운전자보험 '용도 변경' 미통지…보험금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