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시세하락손해와 취득세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대물배상담보] 자동차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즉,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동차가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만원을 초과해야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 이하라면 자동차보험의 약관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대하여 공인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여서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손상부위 등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세비용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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