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돈 없어 장례 못 치르는 이들 20년째 지원…강봉희 장례지도사 무연고자. 위패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장례식은 참관하는 사람이 없어 더 쓸쓸하다.
유족이 없거나, 혹은 유족이 있더라도 장례 치를 돈이 없는 경우다. 지자체는 법과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지만, 유족이나 친지가 공영장례가 치러진다는 소식을 알지 못 해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진다.
대구시는 공영장례 신청을 받으면 제물상, 제례 물품, 빈소 사용료 등을 1회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영장례 신청 주체는 대부분 장례업체다.
병원이나 경찰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가 무연고자이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음을 확인하면 협약을 맺은 장례업체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는 식이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 전반을 주관한다.
고인의 육신을 깨끗하게 닦고, 가지런히 정돈된 시신에 수의를 입힌 후 염포로 묶어 입관을 준비한다. 영안실과 장례식장부터 화장, 매장을 유족과 함께 하며 각각 절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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