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의 경위 가. B사는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경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일체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위 시설 내 설치된 실내 골프장에 대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대인배상 한도 1억 원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E보험사와 체결했다.
나. 아파트 입주민인 A는 2021. 11. 24. 18:08경 골프장 1번 타석에서 타구 연습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전방 스크린 뒤 막대 사이에 노출된 금속(이하 ‘시설물’)에 맞은 후 강하게 날아와 우측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는 이 사고로 우안 각막 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 저하 장해를 입게 됐다. 이에 E보험사는 2022. 7. 25.
A에게 중간 보험금 4000만 원을 가지급했다. 다.
A는 B사가 골프장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지므로 일실 수입 2억6245만306원, 기왕 치료비 1223만6072원, 향후 치료비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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