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제도개선]①대리운전보험 할인‧할증 적용…사고 다발자도 인수완화


[자동차사고와 제도개선]①대리운전보험 할인‧할증 적용…사고 다발자도 인수완화

개인용처럼 할인‧할증 체계…사고 운전자 가입 기회 확대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리운전보험에선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사고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반대로 사고위험의 우려로 인해 관리체계 강화가 검토되는 분야도 있다. 대리운전자보험부터 전기차 및 고령 운전자까지 개선될 제도와 예상되는 업계 영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건수별로 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그간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 운전자는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는 등 생업 유지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고 운전자, 가입 거절 감소 기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이 오는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할인·할증제도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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