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받을 최소 가입 기간 불충족 일시금으로 받아 급여 사각 우려 50대가 더 내는 개혁안 도입 땐 납부 부담 속 채납 가능성 커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적용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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