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 3천900만원 가로채…남편 징역 8개월·아내 집행유예 보험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부부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과거 진단받은 병력을 알리지 않고 2010년 2월 전북지역 한 수협에서 내놓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다음 3천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협심증'을, 아내 B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최근 5년 이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이 보험이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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