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와 소멸시효


산재보험급여와 소멸시효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알아보곤 한다. 사고의 경우,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고 직후 산재를 알아보지만 질병은 산재가 되는지 알지 못해 지내다가 중요한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112조는 '시효'를 규정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

많은 재해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얼핏 알고 있으나, 보험급여 종류에 따라 기산점(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이 다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요양급여(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제외)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즉,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며, 휴업급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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