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피해사실 고지기간 30일→15일로 단축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기 캠페인 예정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사기 피해자로 밝혀졌다면 그동안 올랐던 보험료를 보험사가 먼저 확인해 돌려준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따른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로 보험계약자 피해발생 사실의 고지기한을 단축하고 표준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9년부터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법적 제도로 의무화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경미한 교통법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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