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도통 모르겠으면]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도통 모르겠으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DZfMjgz/MDAxNzA0NTEwMTM4NzAw.YH20d6Z4LS6YxgVVAl0HwM_u7yVCu5SRmbQT1G83qw4g.bmoce34Z_NJnR6srRBF1sh8-nvgAralPD1V0YO3LwFAg.PNG.impear/%BB%B1%BC%D2%B4%CF.png?type=w2)
교통사고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지만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사고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독자분들께서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 위의 모든 변수를 차단할 수는 없으니 사고 발생시의 대처법에 대해 어느 정도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등을 수행한 뒤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게되면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시)에 이르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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