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혔는데 1,500만 원?…'나이롱환자' 걸러낸다[SBS 뉴스]


살짝 부딪혔는데 1,500만 원?…'나이롱환자' 걸러낸다[SBS 뉴스]

<앵커> 차끼리 정말 살짝 부딪혔는데 드러눕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다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거죠.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차량, 나와서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뒷부분과 부딪쳤습니다.

가벼운 사고처럼 보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는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며 추가 치료비 등으로 1천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 어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뺑소니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차량 속도 변화가 시속 2.4km 수준이었는데, 시속 8km 이하에서는 상해 위험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 시속 10km 내외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시속 0.2∼9.4km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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