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중과실 적용은 엄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ㄱ씨의 병원비 중 2973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ㄱ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처분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과속 운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원문링크 : 법원 “‘과속 중 사고’ 이유만으로 보험 급여 제한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