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그 시효에 대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79세 A 씨는 1971년 결혼하여 1973년 아들 C를 출산한 후 1984년 이혼하였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60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으나, 항고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이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고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
원문링크 : 부모의 양육의무와 법적 안정성의 딜레마: 대법원 양육비 소멸시효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