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변전실에서 불이나 차량 등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위탁관리인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현종)은 A자동차보험사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경 이 아파트의 지하 2층 변전실에서 불이나 주차돼 있던 차량 40여 대가 훼손됐다. 이 사고로 A사의 보험 차량도 심하게 그을렸고 A사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에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화재는 공작물인 변전실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고 입대의는 변전실의 점유·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칼럼] 아파트 화재,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지하주차장...
#아파트화재입대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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