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 없어야...법률 조언 필요하기도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 없어야...법률 조언 필요하기도

- 예외 상황 많아...업무상 재해 판단도 제각각 최근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2024.4.19. 선고)에서는 근로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과속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뉴시스] 사망한 근로자는 경기도 00시에 소재한 회사 소속의 근로자다. 2022년 10월 24일 18:45경 00시에 소재한 회사 부근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해 진행하다가 차량 약 80~90m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근로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근로자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 사건의 경위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이에 원고(근로자의 자녀들)는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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