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모기에 물려도 상해사고인가


일본뇌염모기에 물려도 상해사고인가

#A씨는 일본뇌염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선행사인은 일본뇌염이다.

유족은 망인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빨간집모기(이하 일본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에 이른 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정전염병으로서 질병에 해당하는 일본뇌염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망인이 일본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광주지방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22가합51296(본소), 2022가합53377(반소) 판결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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