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보험]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알선·권유도 처벌 대상”


[생활 속 보험]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알선·권유도 처벌 대상”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원 넘어 사상 최대 금융당국 “상식 밖 권유도 신고해달라” 지난 5월28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최승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장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된 성형외과 대표원장과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의 일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은 가운데 이달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권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상식 밖의 권유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22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금을 허위·과다·입원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0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4년 5997억원 2015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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