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살 파킨슨병, 1·2심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은 버틴다


33살 파킨슨병, 1·2심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은 버틴다

근로복지공단 대법원에 상고 “공단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파킨슨병.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엘이디(LED) 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노동자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산재가 맞다”고 판단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의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산재보험인데도, 공단이 상고해 보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공단은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전 엘이디 공장 노동자 신아무개(48)씨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7월25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다가 2년간 공단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불승인을 받아 다음해인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했다. 꼬박 7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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