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보태려고 일했다 국민연금 '싹둑' 울컥[mbc뉴스]


생활비 보태려고 일했다 국민연금 '싹둑' 울컥[mbc뉴스]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을 감액당한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연금액 규모는 약 1,347억 원, 감액당한 수급자는 12만 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일을 하거나 사업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넘으면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인데, 올해 이 평균 한 달 소득액은 약 299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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