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악용 막는다···중립 전문의로 자문의 풀 구성[메디컬투데이TV]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악용 막는다···중립 전문의로 자문의 풀 구성[메디컬투데이TV]

금융당국이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해 공정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며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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