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완화 인수기준 적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자보험 갱신거절 방지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시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적용된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요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과거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
원문링크 : 금감원 ·보험사,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자격 요건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