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브리핑 때 경찰이 공개한 경부고속도로 차선변경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이 외부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정도의 공들인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18일 연합뉴스에 지난 4월 부산경찰청이 브리핑까지 열어 보험사기와 무고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지만 부산지법은 최근 무면허로 탱크로리를 운전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진로를 변경하는 앞차를 고의로 충격한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4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2년 4월께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허위로 주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보복 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32차례...
원문링크 : “구속에 브리핑까지 했는데 무리수였어?”...부산경찰 보험사기라더니 대부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