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보험업법 7일부터 시행 기본 과태료…법인 700만원, 개인 500만원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가입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DB)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가입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별표상 기본 과태료는 법인 700만원, 개인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손해사정사, 7일부터 함부로 보험사 편들다간 과태료 1000만원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 높인 보험업법 개정안, 7일부터 시행…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규정 오는 7일부터 보... 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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