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틀 밤샘 허용' 대법 선고 날,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 [단독] '이틀 밤샘 허용' 대법 선고 날,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hfMTUg/MDAxNzAzNzE4ODQ0OTE5.uBDmbGbQjv23GkSV8z7SVFd3mq8RFf1wlQ7pd2VT0Lcg.ewwdGfy8t4ukn93lEqlYUbh4cNmMM8Vbx8P7fzEERfUg.JPEG.impear/%BB%EA%C0%E7%BA%B8%BB%F3.jpg?type=w2)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이틀 밤샘’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같은 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산업재해 보상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A씨는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하루 15시간 이상 항공기 시트를 세척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근무지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일러스트=김지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7일 A씨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급여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는 A씨의 사업주 B씨가 A씨에게 장시간 연장 근무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1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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