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숨기면 그만”…해고된 간병인, 재취업 쉬워도 너무 쉽다


“노인학대? 숨기면 그만”…해고된 간병인, 재취업 쉬워도 너무 쉽다

환자 학대사실 숨기고 재취업하면 이력추적 어려운 시스템 개선돼야 학대 일어날 때 병원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인식 심어줘야 현 문제 개선 노인 요양병원.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학대를 저지른 간병인들은 해당 병원에서 해고돼도 재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인력시장인데다 이력체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병인은 약 4만명, 그 중 1년 미만 경력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법적 인력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 자체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받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상 요양병원에서 이들을 직접 교육을 할 수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은 자격기준, 업무, 책임을 명시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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