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65년 뒤 군사망보험금 신청 소송…법원 판단은?


사망 65년 뒤 군사망보험금 신청 소송…법원 판단은?

A씨, 65년 전 군에서 사망한 부친 사망보상금 신청 軍, '5년 소멸시효' 이유로 지급 거부 法 "유족에 '순직' 통보도 없어…신의칙 위반" 정부가 순직을 인정한 뒤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이후라도 군인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부친은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6년 1월 사망했다.이로부터 25년 후인 1981년 A씨는 유족 급여를 문의했으나 육군은 부친이 ‘병사로 사망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7년 7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지만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의 부친이 1954년 8월 막사신축작업 중 산사태로 요추 골절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원문링크 : 사망 65년 뒤 군사망보험금 신청 소송…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