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수익자지정·지정청구대리인·성년후견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외는 피보험자로 사망 시는 법정상속인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문제는 사망 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경우인데 청구 시 피보험자의 권리능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으나 피보험자가 중증 치매 및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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