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는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는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계약 전 알릴의무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병력 등 일정한 내용을 질의한다.

이때 피보험자 측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계약 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인지,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한 데에 고의·중과실이 있는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등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측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 분쟁의 배경 : 제척기간의 기산점 보통약관의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관련 조항 및 상법 제651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측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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