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X파일] 기사와는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해외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달씩 연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근로자들도 있을텐데요. 해외여행 경험이 없던 근로자가 연수를 떠난 뒤 숙소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미국령 괌에서 3박5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함께 연수를 떠나는 동료 직원들과 괌으로 출국한 A씨는 현지 기준으로 새벽시간 숙소에 도착했는데, 같은 날 오전 바닥에 쓰러진 채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됐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원문링크 : 시차 1시간 때문에?…괌 연수 갔다가 사망, 산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