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서 다쳤을 때,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도로나 공원서 다쳤을 때,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동네 물놀이터서 놀다가 다친 딸아이, 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한 사연 지난주에 딸아이(초등 4학년)와 어린이집을 같이 다녔던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가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다가?"

"저 앞 사거리에서 장난치면서 걷다가 길이 파인 걸 못 보고 발을 헛디뎠어요." 이 더위에 다리에 저렇게 깁스를 하고 지낸다는 게,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물었다. "아이고, 많이 아팠겠다.

엄마도 힘들겠어요. 참, 구청에는 연락해봤어요?"

"네? 구청에는 왜요?"

"아, 구청에서 보통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거든요. 시민들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움푹 파인 도로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었군요.

전 조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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