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대백과]여름철 수상레저 사고,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은?


[실손대백과]여름철 수상레저 사고,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치료비 보상 가능 수상레저 업체에 배상책임 보험 접수 요청 고객 과실로 사고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삭감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를 탄 관광객들. /뉴스1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해 거둬들인 보험료는 42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누적 계약 건수는 122만6679건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국내로 여행을 떠날 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선택지는 많지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은 필수가 아니다.

실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주요 휴가지인 계곡·호수 등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다 발생한 사고로 지출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이 아닌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해·재해·골절이나 입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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