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낸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받지도 못하고 떠난 노인 5000명


평생 낸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받지도 못하고 떠난 노인 5000명

심사 중 5000여명 혜택 미수령 30일 내 판정 불이행 사례 발생 인력 확충 및 신속한 대응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지난해에만 약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하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3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에도 1805명이 신청서만 제출한 채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 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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