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

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고지 의무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보험사기조사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고지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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