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다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계속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어 연금수령액이 적거나 노령연금 수령 기본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국민연금은 이를 보완하고자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후납부제도다.
추납제도는 월 보험료가 낮은 경우 가성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9만원씩 10년간 내면 연금 수급 개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월 18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납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국민연금 추납 '최장 10년'으로 제한…60세 넘어도 임의계속가입 고려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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