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업' 숨기고 보험 가입…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위험 직업' 숨기고 보험 가입…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건설 일용직 A씨, '사무원'으로 속여 가입 유족들 보험금 청구…보험사 "통지의무 위반" 法 "고지의무와 구분"…원고 최종 승소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사망보험을 든 고객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통지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고지의무'와는 달리, 계약기간 도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보험계약 시 자신의 직업을 허위 고지한 사망자의 유족들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상해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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