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에 회사 물건을 적재함에 싣고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며 차량이 전도되어 조수석에 탑승한 직원의 다리가 골절되고 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것이고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부담스러워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요구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자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유도하게 된다. 산재처리를 하면 향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정부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산재처리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전혀 그럴 염려는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 오히려 산재처리를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일 상기의 사고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초과하는 손해에 한하여 처리해드린다고 안내를 할 것이다. 운전학원 소속 강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자동차운전학원은 본인...
원문링크 :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