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입소자 씻기고 기저귀 간 '남성 요양보호사'…성적 학대? 법원 판단은


여성 입소자 씻기고 기저귀 간 '남성 요양보호사'…성적 학대? 법원 판단은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지만 고의 범죄는 아냐" "요양원 강제 폐쇄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강제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무안군이 지난해 4월 A 기관에 내린 요양기관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무안군은 2022년 6월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퇴직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A 기관에 대한 여러 차례 합동 조사를 벌여 31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대부분 '성적 학대'였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들 기저귀를 교체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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