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기관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무안군은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 기관에 대한 여러 차례 합동 조사를 벌여 31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대부분 '성적 학대'였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들 기저귀를 교체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A 기관 측은 이성에 의한 기저귀 교체, 신체 부위 노출이라는 각 위반행위는 위법성 정도가 매우 가볍고,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 시 직원들이 퇴사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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