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고액 사망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다르면 인증 강화 보험사, 가족관계 증명·본인인증 수단 보강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가운데 사망담보 가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증빙과 본인인증을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오는 5월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에 고액의 타인사망 담보 청약 시 가족관계 확인과 피보험자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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