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때문에···한방병원과 보험사 소송 급증하는 까닭은


‘8만원’ 때문에···한방병원과 보험사 소송 급증하는 까닭은

‘휴업손해금’을 둘러싼 한방의료기관과 보험업계 간의 소송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8만원대 청구금액 같은 소액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한의계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내며 맞서고 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기관 사이의 소송전이 급증하는 추세다.

게티이미지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2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는 7월까지만 14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휴업손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피보험자가 휴업을 하게 돼 감소한 수입액 중 일부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 돈을 두고 한방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이유로 ‘과잉진료행위’를 든다.

한방의료기관이 고가의 진료를 장기간 진행한 탓에 보험금이 초과지급됐으므로 배상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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