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 보험 배상 신청, 입대회 권한은 어디까지?


아파트 단체 보험 배상 신청, 입대회 권한은 어디까지?

입주민 "배상 판단은 보험사 몫, 왜 입대회가 결정하나" 입대회 "다 받아주면 보험료 자꾸 올라 주민 부담 가중" 40대인 ㄱ씨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공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ㄱ씨는 지난 6월 29일 저녁 8시30분께 노모와 함께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 버려져 있던 빈병을 밟아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었다.

ㄱ씨는 통증이 심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꼬리뼈 골절(전치 6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이 아파트가 삼성화재해상보험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사고 배상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주민이지만 보험계약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소장이 배상 신청을 해야 한다. 소장은 보험대리점에 이를 요청했고, 보험대리점 관계자가 지난 7월11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고 배상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와 관리사무소장이 갈등을 빚었다.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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