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친권 포기' 5세 아동…美 외교관 부부가 입양한 사연


'부모 친권 포기' 5세 아동…美 외교관 부부가 입양한 사연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된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간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두 기관의 법률지원을 받아 지난 5월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A양의 입양을 허가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이었으며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내국인인 친부 역시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해 A양은 홀로 남겨지게 됐다. 당시 한 복지시설을 통해 이 아동을 알게 된 서울 주재 미 외교관 부부는 이때부터 A양을 정식 위탁받아 돌봐 왔고, 이후 A양을 정식으로 입양하길 원했지만,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 아동 입양 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됐다.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 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으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됐고,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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