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아이 태어나면 '의료기관→건강보험심평원→지자체'로 바로 통보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없앤다…'가명'으로 아이 낳게 하고 임산부 지원 위기 임산부에 '상담·거주·양육비' 등 전방위 지원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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