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알아야 보험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알아야 보험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은 몇 년일까?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고객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금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한다. 그러나 신체 관련 보험 사고의 기산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골절 사고'를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1월 1일 사고가 발생했고, 연휴로 병원에 갈 수 없어 1월 2일 병원에 방문해 X-Ray 촬영으로 골절 사실을 확인했다면, 1월 2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한다. 1월 2일 당일 골절 수술을 시행한 경우 1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입원일당은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입원(퇴원)한 경우 소멸시효는 1월 10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기산점[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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