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극저주파 자기장과 백혈병 연관성 인정. - 신청부터 인정까지 8년. - “공단의 무리한 상고에 쐐기 박은 대법원 결정 환영 한다”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협소한 판단 기준 개선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라”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삼성TV를 만들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인이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라는 유족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7월 11일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고 장OO님의 백혈병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고인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산재)로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4월 3일)한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장씨는 2001년 1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5년 3월까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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