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외제차 렌트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뒤집은 판결로 '보험시장 혼란'


[인터뷰] 외제차 렌트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뒤집은 판결로 '보험시장 혼란'

지방법원 하급심 "주행성능·디자인·브랜드 가치도 고려해 대차료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충돌..."대차료 인정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홍명호 변호사 "최근 판례는 '통상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자보 표준약관에 저촉"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사진=청년일보] 최근 차량 브랜드 등 무형의 가치 역시 대차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하급심 법원 판결이 보험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차량에 대한 품위와 하차감 등 무형의 가치도 포함해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다한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은 수십년 간의 논의 끝에 일단락됐던 이슈다.

지난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렌트업체에서 보험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고 있다"며 "대차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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