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차'라더니…사고 통보 바로 안했다며 수리비 물린 렌터카


'슈퍼자차'라더니…사고 통보 바로 안했다며 수리비 물린 렌터카

소비자원, 최근 5년간 관련 분쟁 1천743건…사고 관련 불만 늘어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5월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차량 파손 시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사업자 측 말을 듣고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반납일 차량에 일부 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7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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