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될까?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될까?

업무 중 낙상사고나 기계로 인한 사고는 명백한 산업재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과로로 인해 근로자가 쓰러지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때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총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급성과로는 질환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면 부족 상태로 장기간 근무하거나,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속한다.

단기과로는 질환 발생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업무 강도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말 결산 시기에 회계 담당 직원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야근하는 경우, 납품 일자를 맞추기 위해 잔업이 늘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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