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부산 한 이면도로 오른편에서 반려견이 차 앞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차 앞으로 뛰어드는 반려견을 치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치료비 7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 4월 부산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오른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을 발견했다.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운전하던 A 씨는 주민과 거리를 벌려 지나가려고 했다. 이때 갑자기 반려견이 A 씨 차량 쪽으로 달려들면서 충돌 사고가 났다.
당시 견주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였지만, 목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라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고로 반려견은 다리를 다쳤다.
A 씨는 며칠 뒤 경찰서에 출두했으나 블랙박스를 보여주고 사건 종결 조치를 받았다. 이후 견주는 반려견 병원비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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